시행사 평균 3.3㎡당 1864만원으로 신청했지만 5~10% 더 낮아질 듯
로또청약 불 보듯···전매기간 8년 적용 등 주요 변수 감안해 청약해야
의무 거주기간 제약은 없어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달 말 경기도 하남시에서 분양할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분양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시행사는 하남시에 평균 3.3㎡당 1864만원으로 분양가 승인을 신청했는데 시는 전일 이보다 낮춰 분양할 것을 요건으로 조건부 의결해서다. 인근 단지가 3.3㎡당 평균 3000만 원 이상인 점에 견주어보면 이는 시세의 60% 수준에 불과해 로또 청약을 노리는 이들이 분양시장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공공택지여서 전매 제한기간이 8년이나 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는 만큼 묻지마 청약은 주의할 것이 요구된다.

22일 하남시청과 해당사업장 해상사업장 시행사인 보성산업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보성산업이 신청한 힐스테이트 북위례 평균 분양가 3.3㎡당 1864만원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시가 조건부로 의결한 이유는 공사비 가운데 일부 항목이 과다 청구됐다고 판단, 공사비의 일부 항목을 줄일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총 공사금액을 줄이면서 자연히 분양가도 낮추라는 의도인 셈이다. 보성산업 관계자는 “시의 의결대로 총 공사비를 다시 산정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분양가보다도 낮게 분양하게 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최대 10% 가량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의 경우 시행사가 해당 지자체에 분양가를 신청하는 그대로 승인 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게 해당 시행사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시행사가 공사비 가운데 특정 공사항목 A에 대해 100만 원이 든다고 예상하고 총 공사비를 산정한 뒤 이를 토대로 분양가를 계산해 승인 요청을 하더라도, 시는 해당 공사항목이 조달청에서 과거 평균 낙찰가가 얼마였는지를 기준 삼아 공사비와 분양가를 계산한다.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낮은 가격에 승인 나는 게 일반적이다.

힐스테이트 북위례 인근 사업장의 경우 현재 3.3㎡당 가격이 3000만 원을 훨씬 웃돈다. 때문에 당초 시행사가 시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가격에도 예비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는데, 시의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분양가가 계획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서 더욱 강력한 로또청약 광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비청약자 입장에서는 시세 수준에 맘먹는 웃돈만 기대하고 청약했다가는 장기간 돈이 묶일 수 있는 만큼 청약에 신중해야 한다. 해당 지역은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다. 정부는 공공택지에 대해 청약 및 당첨 조건을 보다 까다롭게 하며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니면 빠지라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즉 분양가는 시세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하지만 당첨되면 8년간 전매가 제한돼 장기간 투자금이 묶일 수 있다. 하남시청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올 초 인근에서 분양한 위례포레자이도 전매제한 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업계는 이 사업장에 예비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본다. 거주기간의 제약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택지에 공공이 지은 아파트의 경우 5년 의무거주 적용하지만, 이곳은 공공이 아닌 민영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거주 의무기간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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