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회사의 영업 능력과 무관”···“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 신청”

아시아나항공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 이에 투자 주의를 요하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한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를 마친 뒤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으로 의견을 낸다. 한정 수준은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거래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기관주자가들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부 타격이 예상된다.

한정 의견을 두고 아시아나항공은 회사의 영업 능력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하여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았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았다. /사진=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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