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에 ‘(즉시연금 소송) 최종 판결시까지 분쟁처리 보류’ 언급
소비자보호 업계 “행동 없이 말 뿐이었나” 지적

금융감독원 정문.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정문.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와 관련해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사항으론 생명보험사에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올해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의 첫 대상이 즉시연금 미지금금에 대한 금감원 지급 권고를 무시한 삼성생명 등에 돌아갈 것이란 예측이 많지만 금감원은 즉시연금에 대해선 “(소송을) 지켜보며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4월 본격화되는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사태를 일으킨 삼성생명 등 생보업계가 첫 타깃이 될 것으로 보였다. 즉시연금 소송 및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2019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보면 금감원은 즉시연금에 대해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즉시연금 소송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즉시연금 소송) 최종 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고,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소비자피해와 금융사고가 지속되면서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사항’이라며 든 예로 즉시연금 사태를 설명한 것과 대조적이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에서 즉시연금을 예로 들며 종합적,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즉시연금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는 소송 지원 외에는 다른 조치를 못한다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 금감원 관계자도 “즉시연금과 종합검사를 연계해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검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 평가가 미흡한 금융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시연금 미지금 사태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사건이다. 지난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의원들의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삼성생명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통해 즉시연금을 들여다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윤 원장은 또 지난 1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즉시연금과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따르지 않고 소송에 들어간 것을 두고 “대형 보험사들이 희망처럼 만족스럽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그는 “즉시연금, 암보험 등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즉시연금에 대해 소송 지원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보사 즉시연금이 종합검사의 주요 원인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 민원과 관련해 보험업계가 은행이나 카드업계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고 지난해 생명보험사 빅3 중 삼성생명의 분쟁관련 소제기나 민원이 많아 금감원의 종합검사 타깃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은 삼성생명이 3472건, 교보생명이 166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금융회사 민원(지체민원+대외민원) 환산건수(보유계약 십만건 대비)는 삼성생명이 11.61, 교보생명 10.34, 한화생명 8.49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종합검사와 관련해 검토 중이고 4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종합검사와 즉시연금을 연결할 수 없고, 종합검사는 검토 중이라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는 즉시연금에 대해 대형 보험사를 조사하겠다고 말해온 것과 반대되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행동을 보이지 않고 말 뿐이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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