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은 내년 4월 추진
내년부터는 국내외 주식 손익 통합 과세도 허용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올해 상반기 중 0.05%포인트 인하된다. 또 내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손익통산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모험자본 공급 및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진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중 시행될 전망이다.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된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밴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0.3%에서 0.1%로 인하폭을 더욱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손익통산 과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손익통산 과세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정부는 올해 안에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대다수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로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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