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해당 제약 감사보고서에 복후비·접대비 계정 없어···A제약사, 답변 유보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는 복리후생비에 A제약사가 접대성 경비를 포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경우 이 부분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종결한 제약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과 병원 대표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등 총 5건 결과를 재검토해 그 결과를 지난해 9월 발표했다. 감사원은 5개 제약사가 총 270억원대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국세청과 식약처에 통보했다.

이에 식약처 중조단은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동성제약과 JW중외제약을 잇달아 압수수색한 상황이다. 나머지 3개 제약사도 형평성 차원에서 중조단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A제약사의 경우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식대 등 접대성 경비를 복후비 등에 분산계상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 근거는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다.  

복후비는 종업원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법인이 부담하는 시설이나 일반관리비, 제조경비를 지칭한다. 즉,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일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복후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순수하게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복후비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계정 중 하나다.  

앞서 A제약사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 연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였다. 해당 제약사는 100억원 가량 추징세액(추징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이 추산한 식대 등 접대성 경비 규모는 101억1900만원이며, 이 금액을 복리후생비 등에 나눠 포함시켰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사저널e는 세무조사 대상 연도가 시작된 지난 2011년부터 가장 최근 연도인 2018년까지 A제약사 복후비와 접대비 집계 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A제약사 감사보고서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복후비, 접대비 계정은 없었다.

기자가 지난 2011년부터 8년치 A제약사 감사보고서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은 주로 급여와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홍보비 △판매촉진비 △운반보관료 △지급수수료 △기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최근 수년간 해당 회사의 복후비와 접대비 증감 추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A제약사는 구체적 답변을 유보했다. 단, 복후비와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타’ 계정에 포함돼 있다는 점은 밝혔다. 지난해 기타 계정 금액은 153억1574만1000원이다.  

복수의 업계 소식통은 “최근 동성제약과 거래가 있던 약사나 의사들이 소환 통보를 받는 등 5개 제약사 건은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조단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이 업계에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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