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 51억3700만원···소유관계 복잡해 명도 어려울 듯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로 나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사진)이 5번 유찰 끝에 낙찰됐다. / 사진=연합뉴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로 나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5번 유찰 끝에 주인을 찾았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됐다. 낙찰가는 51억3700만원이다. 이번 물건은 연희동 토지 4개 필지(95-4·5·45·46)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었으나 5번의 유찰을 거쳐 최초 감정가의 절반인 51억1643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보다 0.4% 높게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어렵다는 게 단점으로 꼽혀왔다. 또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더 복잡해졌다.

이에 전씨 자택 공매는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 4명만 나오는 등 관심이 떨어진 듯 보였다. 업계에서는 6차 공매도 유찰돼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캠코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은 6차 공매까지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공매 절차를 끝내며 물건 처리 방침은 다시 처음에 공매를 위임했던 기관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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