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힐스테이트 9·13 대책 직전보다 1억 원 높은 값에 거래
거래는 뜸한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돼 일부 의심의 눈초리도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서울 강남권 대장주라 불리는 일부 아파트에서 신고가를 기록하거나 9·13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고가에 거래된 사례가 등장했다. 현 시세보다도 수천만 원 이상 높은 값이다. 최근 주택시장은 고점 대비 20% 가량 낮은 가격에 급매물이 나와도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74%나 급감했을 정도로 거래가 뜸하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조짐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현 시세에 비해서도 유독 높은 가격에 거래된 만큼 자전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일 수 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지난달 중순 서울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 84㎡가 20억3000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올라왔다. 이는 9·13 대책 직전인 지난해 8월 동일평형과 타입, 유사층수 매물이 19억30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견주어보면 정확히 1억 원 높은 가격에 계약 체결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로얄층 기준 현 시세가 19억5000만 원 가량인데 해당 매물은 로얄층이 아니었음에도 매도자가 운 좋게 잘 판 케이스”라고 말했다.

반포동 반포자이 역시 마찬가지다. 전용 84㎡는 지난달 말 23억1000만 원에 거래됐다고 올라왔는데 이는 대책 직전인 지난해 8월 동일조건의 매물이 23억 원에 거래된 것에 견주어보면 1000만 원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평형 매물 시세는 현재 단지 내 위치에 따라 21억 원에서 22억 원 사이에 형성돼 있어 거래가가 현 시세 대비 1억 원 이상 높다. 상가에 있는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자가 해당 매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비교적 높은 가격임에도 거래가 성사됐다. 매물이 선호도 높은 상가동 쪽인 점도 주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며칠 전 전용 59㎡ 매물이 18억5000만 원에 계약돼 고점 가격을 회복한 사례도 있다.

이를 둘러싼 시장 반응은 제각각이다. 2월 말 3월 초는 신학기 시즌이어서 손바뀜이 있을 수 있고, 특히 해당 단지가 일명 8학군으로 불리는 우수학군 지역인 만큼 우수한 매물일 경우 충분히 고가에 거래됐을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시선도 있다. 정부의 규제로 대출이 꽉 막혀있고 자금조달계획 소명까지 해야 해 시장 전반의 거래가 씨가 말라버린 상황에서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된 게 자전거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부동산 자전거래란 실거래가를 부풀려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지만, 계약 해지 신고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이 시세처럼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매수 대기자들은 해당 거래내역을 보고 시세가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소유주 입장에선 마음만 먹으면 시세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집값을 올리려는 주민이나 중개업소 관계자들이 일부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기간을 단축하고, 거래가 취소나 무효될 지라도 신고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전거래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이 법안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통과가 안되고 있다. 해당 의원실 이두섭 비서관은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했던 내용으로 9·13 부동산 대책에도 포함됐었다. 다만 일부 야당 측 반발로 법안소위도 통과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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