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11개 전철운행기관과 합동 진행···적발시 승차구간 운임 및 30배 부가운임 부과

분당선 서울숲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분당선 서울숲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오는 29일까지 수도권 전철 이용객을 대상으로 부정 승차자 단속이 실시된다.

코레일은 29일까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전철운영기관과 함께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합동단속이 진행되는 노선은 서울 지하철 1~9호선, 인천 지하철 1~2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공항철도, 의정부경전철, 수인선, 용인 경전철, 경강선, 우의신설선, 서해선과 부산 동해선 등이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정당한 승차권 없이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거나 전철을 탈 경우 △대상이 아닌 사람이 무임,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역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비상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등이다.

부정승차를 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코레일은 “정당한 운임을 낸 전철 이용객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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