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총 1400억원대···에쓰오일 “준법체계 강화 재발방지에 힘쓸 것”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 사진=연합뉴스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 유류납품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았던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미국 법무부와 총 1400억원대 벌금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간으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에쓰오일 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했다.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강력하게 시행중”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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