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에도 삼성전자 주총서 박재완 사외이사 재선임 찬성
‘조양호’ 연임안에도 주요 자문기관은 반대 권고··시민단체 “다른 판단 내릴까 우려”

27일 대한항공의 주주총회가 열린다.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27일 대한항공의 주주총회가 열린다. /이미지=이다인 디자이너

박재완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했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이 오는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서도 여론과 상반된 판단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이 모두 통과했다. 특히 박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은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 ▲플로리다연금 ▲캐나다연금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투자공사 등 주요 연기금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국민연금 등이 찬성해 안건이 통과됐다.

박 교수는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 사장과의 연락 내용이 공개되며 골프부킹과 인사청탁 의혹을 받아왔다.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좋은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재선임 안건에 반대해왔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서도 여론과 상반된 판단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당초 조 회장의 연임 안건을 두고 아이에스에스, 서스틴베스트 등 주요 자문기관의 권고에 따라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자문기관의 권고와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시민단체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관계자는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서도 여론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까 걱정된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조 회장은 역외탈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 및 편법 의혹을 받고 있다.

만일 국민연금이 연임에 찬성할 경우 안건 통과는 확실해 보인다. 현재 대한항공의 지분을 살펴 보면 조 회장과 한진칼 등의 연임 찬성 우호 지분이 33.35%이다. 국민연금은 지분율 11%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 주주의 지분율은 56.4%이다. 대한항공 정관상 이사 연임을 위해서는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소액 주주의 지분율이 가장 크지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등에 따르면 소액주주의 주총 참석률은 10% 수준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하며 연임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국민연금의 반대를 가정한 경우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국민연금이 경제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 회장의 편법, 갑질 등은 분명 잘못됐다. 하지만 기업 경영은 또 다른 차원”이라며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단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박재완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찬성도 여론과는 상반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된 사항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