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 개정···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이 62개로 늘어난다. 원가공개 항목이 늘어나면서 분양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기존 12개 항목에서 대폭 확대된 62개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크게 5개 영역으로만 돼 있던 공사비가 앞으로는 ▲토목 13개 내역  ▲건축 23개 내역 ▲기계설비 9개 내역 ▲그 밖의 공종 4개 내역 ▲그 밖의 공사비 2개 내역 등으로 세분화 돼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첫 적용 아파트는 위례신도시에서 이달 말 분양을 앞둔 힐스테이트 북위례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특히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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