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실랑이→20분 업무방해’···체포서 사실과 다른 4곳 확인
체포 이후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부분 미흡도 드러나
경찰관 주의조치, 체포 및 지구대 인치 관행 개선 권고

버닝썬 사태 당시 장면. / 사진=연합뉴스
버닝썬 사태 당시 장면.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폭행피해 신고자 김상교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론내렸다. 인권위는 경찰이 미란다원칙 고지와 의료조치 부분에서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김씨의 어머니가 제기한 체포관련 진정사건 조사 결과 경찰의 초동조치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경찰관 주의조치 및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등을 종합 확인한 결과 초동조치 과정에 4가지 문제점을 확인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와 클럽 직원사이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으며, 김씨와 클럽 직원들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의 신고내용을 청취해 2차 말다툼을 촉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김씨의 항의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김씨가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시간이 약 2분에 불과했음에도 현행범 체포서에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다’고 허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을 향한 욕설은 한차례에 였는데 체포서에는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라고 적시됐다.

인권위는 “피해자 김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 등을 어지럽히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상황,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김씨를 넘어뜨려 수갑을 채운 뒤에야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에 대해 “사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경찰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권위는 김씨가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지만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경찰의 의료조치 미흡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김씨를 체포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게 주의 조처하고 체포 및 지구대 인치 과정 관행을 개선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조사단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외부자문 등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인권위 권고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만간 공식 입장과 개선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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