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지난달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서울시 수리검정업무 맡아···낮은 수수료에 인건비·장비비용 부담 커져"
재차 건의했지만 현행법 바뀌지 않아···서울시 “국토부에 수수료 법 개정 지속적 건의”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지난달 16일 택시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자동차중소정비기업업체들이 택시 미터기 수리검정 수수료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책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업체들은 수리검정 업무에 참여한 중소업체들을 위해 현실에 맞는 수수료 인상과 적극적인 피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19일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택시미터 수리검정 주행검사를 실시하고 민간지정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고작 20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최저임금과 소비자 물가,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있지만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는 1996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택시요금이 인상될때마다 민간지정사업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 기준의 종합검사 수수료는 5만4000원, 정기검사는 2만3000원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같은 수준의 검사를 시행하는 민간 중소정비업체들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제76조에서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택시미터 검정기관)가 ‘정하는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제 제59호 서식 및 별표30에서는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3000원(정치검사 1000원·주행검사 2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위 수수료가 상위법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최근 택시요금이 인상되며 피해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6일 택시요금이 인상됐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5조에 따르면 택시요금이 인상될 경우 택시는 수리검정기관에서 최종 요금검증을 위한 수리검정을 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은 서울시품질시험소 단 1곳만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황 이사장은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7만대가 넘는 택시 수리검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자치구 지역담당 공무원을 통해 해당지역의 민간 지정업체(종합검사지정업체)를 임시 택시미터 수리검정기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다”며 “권한이 있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민간업체를 찾아와 참여를 요구해 (중소기업체는) 수리검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에 서울시 택시미터 수리검사를 맡을 경우, 중소기업체의 손해는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투입된 장비나 인력 소모가 크다는 것이다.

황 이사장은 “민간지정사업자들은 서울시에 수리검정 수수료 금액이 현실적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이라 수수료 상향조정은 불가하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로 인해 서울의 민간지정사업자가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검정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중소정비업체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수수료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현행법령에 의해 (중소정비업체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수수료는 서울시 차원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90년도에 자동차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수수료가 정해졌는데,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라며 “2000년대 초반부터 수차례 국토교통부에 요금 수수료를 현실화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 택시가 7만2000대다. 택시요금이 오르면서 기존 수리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단기간에 택시 검사를 할 수 없었다. 민간정비업체들이 협조를 해줘야 검사기간에 맞출 수 있다”며 “정기검사 정비를 보유한 중소업체들의 수수료 현실이 안타깝다.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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