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9일 입장 표명···문재인 대통령도 ‘특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을 재조사 중인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활동 기간이 오는 5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조사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의 요청을 거부했던 과거사위가 이를 번복한 것이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참사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이를 검토해 19일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과거사위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기한은 기존 이달말까지에서 5월말까지로 늘어난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12일 과거사위에 조사기한 연장 의견을 개진했으나 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된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활동기한의 연장을 거부했다. 또 이달 31일 이내에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단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언급 등의 영향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버닝썬’ 사건을 보고받고 “두 장관이 책임지고 사건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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