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삼우·서영 사실상 지배 드러나···검찰 “공정위 조사서는 부인, 검찰 수사서 혐의 인정”

지난 2008년 4월 11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비자금 및 차명계좌 의혹 등과 관련 서울 한남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8년 4월 11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비자금 및 차명계좌 의혹 등과 관련 서울 한남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국내 2위 건축설계업체를 35년간 위장계열사로 소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8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서영, 삼우가 100% 지분 소유)이 실질적으로 삼성그룹 계열사임에도 이 같은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공시한 이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벌금 1억원은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허위 공시를 하거나 신고 누락을 했을 때 부과하는 법정 최고형이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며 삼우와 서영 2개 회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삼우는 20년 전부터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다. 그러나 검찰은 삼우가 1979년 법인 설립 직후부터 2014년 삼성물산 인수 전까지 차명으로 위장 소유된 사실을 밝혀냈다.

삼우는 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삼성그룹 관련 건물의 설계에 관여했다. 삼우의 2005∼2013년 삼성 거래 비중은 평균 45.9%에 달한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삼우·서영의 조직변경, 인사교류,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이들 기업을 지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회장 측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