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사건 관련 개입 의혹···민변 ‘탄핵소추 추진 법관’ 대상자로 지목
대한변협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 없어”···민변 “징계절차 제대로 안된 결과”

/사진=대한변협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대한변협 홈페이지 갈무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라며 대법원장의 강력한 개혁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법 상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들이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원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2월 임 전 차장으로부터 ‘통진당 잔여재산 환수하기 위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자료를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다.

민변은 윤 전 원장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통진당 가압류 사건 담당 법관들의 법률해석과 직업적 양심에 영향을 미쳐 보전처분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지휘를 하고 독립된 재판권행사를 방해했다”면서 지난 1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2월 이진만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를 받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보고서 및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제소’ 보고서를 작성·보고한 것으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나타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장판사는 또 2014년 8월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보고’ 문건을 작성하고, 2015년 1월 ‘대한변협 신임 회장 대응 및 압박 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한 민변은 “김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개별 문건에 따라 그 작성행위 하나만으로는 중대한 위반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헌법상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종합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두 사람의 변호사 등록 허가와 관련해 민변 측은 “대법원의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변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변협도 이들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농단 관여 재판에 대한 추가 징계 등)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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