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소상공인 풀뿌리경제 주체로서 업종과 지역 고려한 적합 법 체계 필요해”

소상공인들이 국회 계류 중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법이 나온 지 50년이 넘었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본법 제정은 더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업계 전문가들도 소상공인들의 국내 경제에서 중요한 주체를 갖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수는 많지만 주목은 받는 위치가 아니었다. 생존을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며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제정돼 50년 역사를 갖고 있지만 소상공인기본법은 아직도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은 규모에 따라 5인 미만 소매 및 서비스업,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까지 새로운 경제 주체로 규정해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된 소상공인 전문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헌법을 만들고 소상공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행정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육성, 경영안정 등 기본 정책을 아우르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신설, 소상공인 체계적 지원, 공제 사업 등이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과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기본법을 발의했다. 올 초 여야 5당 대표들이 기본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주체로서 떠오르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를 고려할 때 국가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경제 주체로서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과 완전히 다른 분야”라며 “소상공인들은 풀뿌리 경제의 주체로서 국내 경제구조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나 50% 이상이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업 등 진입 장벽이 낮은 특정업종에 편중돼 과당경쟁을 유발, 생존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업종과 지역 등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보호와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체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교수는 “기본법은 크게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으로 이분화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경제주체이자 대기업, 중견기업과 다른 약자이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정책의 이중적 성격을 고려한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 소상공인법을 기본법으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시행 중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20일 발표한 종합 정책에서도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적근거를 세우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소상공인·자영업 부설 정책연구기관, 가칭 자영업비즈니스모델연구센터를 세우고 경영, 육성 전략을 연구할 예정이다.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의가 없다. 소상공인‧자영업 혁신 종합대책에도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제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의원 세분이 발의를 한 상태다. 산중위 소위에서 병합심사를 한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상공인 독자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차여경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차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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