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34세 미취업자 대상···졸업·중퇴 2년 이내로 제한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이하인 가구 청년···주20시간 이하 노동자도 가능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현금 50만원 지급도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사업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 준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고학력 청년비중, 자기 주도적 취업 준비 성향, 상당한 비용‧시간이 드는 고용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신청대상자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자다. 대학원을 포함해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이하인 가구에 속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재학생‧휴학생 등은 신청대상자가 아니지만,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졸업‧중퇴한 지 오래된 청년과 다른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한다. 올해 지원금 책정 예산은 1582억원이고, 노동부는 8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선별된 청년에게는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에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들어있고,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현금 인출, 30만원 이상 일시불 사용 등도 불가능하다.

또한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야 하고, 지원 기간 동안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학원 수강, 그룹 스터디 등 폭넓게 인정되고, ‘1대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내에 취업이 될 경우에는 지원은 중단되지만, 취업된 기업에서 3개월을 근속하면 50만원의 ‘취업성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표=이다인 디자이너
/ 표=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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