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끝장토론’ 결과 발표
운전면허도 면제···제품안정성·주행안정성 등 기준 마련해 ‘안전성 확보’
과학적 근거 확보된 기능성 식품, ‘건강상의 효과 등’ 표시 제도화 공감대

18일 서울 광화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제5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차두원 개인형 이동수단 의제리더, 권오란 식품산업 활성화 의제리더.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광화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제5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차두원 개인형 이동수단 의제리더, 권오란 식품산업 활성화 의제리더.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8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정성, 주행안정성 등 기준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4차산업위는 18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지난 14일부터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1박 2일 동안 개최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끝장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한 끝장토론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불명확한 영역)’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올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4차산업위는 끝장토론을 통해 ‘시속 25㎞’를 조건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했고,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도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돼 있어 원동기면허증, 운전면허 등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시속 25㎞ 미만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난 3월부터 일반자전거로 간주해 운전면허가 면제된 바 있다.

한편, 끝장토론에서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차산업위는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신체조직과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6개월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과학적 판단 근거는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했다. 코덱스 가이드라인은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인체실험 자료, 섭취량, 기능성 성분 함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서 SR(Systematic Review) 제도 활성화 등 유연한 평가기법도 도입하고, 이와 관련한 내규도 보완키로 했다. 생산지역 기후 여건 등 기능(지표)성분 함량의 변화가 큰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함량의 상한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등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를 뒀다. 더불어 품질, 안정성, 기능성 등에 영향이 경미한 제조공정 변경 시에는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내 건강기능 식품의 우수 제조기준(GMP) 의무화 적용 시기에 맞춰 수입건강식품에 대해서도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4차산업위는 소분금지 규제 완화 등 시행여건 개선 방안 검토,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작용기전(MOA) 광고 시 식약처 기능성 원료 심사결과보고서 등 활용 허용 등도 합의했다.

향후 4차산업위는 합의안과 관련한 정부,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 등에 맞춰 관계부처의 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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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8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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