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나오는 급매물이 시장 흐름 변수로 작용
비용부담 커진 매수 대기자, 시장 참여 머뭇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부자세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고가 주택 보유자 대상의 세금으로 인식됐는데,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강북의 일부 국민평형 1주택 보유자까지도 납부 대상이 돼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온라인상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의신청을 검토하며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뿐 아니라 강북 아파트 등 비강남권 아파트 상당수도 종부세 대상에 편입됐다.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으면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즉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선이 9억 원이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보면 종로구 경희궁자이 전용 84㎡의 공시가는 평균 9억 원을 넘어섰다. 심지어 이 아파트는 전용 59㎡ 공시가도 최고 8억2400만 원에 책정돼 9억 원 턱밑까지 올라왔다.

마포구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 84㎡의 공시가도 지난해 7억6200만 원에서 올해 22% 오른 9억2800만 원이다. 이 단지 인근에 있는 래미안웰스트림도 9억 원을 넘는다. 강북에선 지난해까지 9억 원이 넘는 84㎡가 없었다는 점에 견주어보면 종부세 대상이 매우 증가한 것이다. 조금 더 넓은 규모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래미안리버젠(113㎡), 동작구 흑석동 한강센트레빌(114㎡) 등도 올해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 (예정)가격이 9억 원을 웃돈 공동주택은 전국 22만 가구에 달하고 이중 대다수는 서울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이는 1주택자 대상이고 다주택자는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주택은 훨씬 더 많이 잡힌다.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주택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부과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집 한 채만 보유하고 거주해 온 실수요자라도 세금 부담은 동일하다. 게다가 종부세는 비쌀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집 한 채만 가진 은퇴한 고령층의 경우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늘어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지금부터 5월까지 내놓는 급매물 소화 여부가 시장 흐름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주택 구매계획이 있던 이들은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매수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지금대로라면 시장에 다주택자가 내놓는 인한 매물은 쌓이는데 수요는 위축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더욱 움츠러들어 일부 비인기지역의 경우엔 거래절벽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조세부담과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소위 인기지역이 아니거나 보유 가치가 높지 않은 지역의 매도가 먼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 양극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예정가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거친다. 4월30일 공동주택 가격결정 공시 이후 권리구제절차의 일환으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작년 의견청취 접수건은 1290건이며 조정비율은 28% 수준인 36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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