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 기자회견
참여연대 "조 회장 이사선임 위한 의결권 위임은 사실상 강요 행위"

지난 9월 20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20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 노조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을 고발한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연임을 위해 사내 직원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는 게 사실상 강요행위라는 주장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직원연대지부·민변·참여연대 등은 오는 19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의결권 위임 강요죄’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양호 회장은 배임·횡령·사기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경찰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라며 “20여년간 대한항공 이사를 연임해오며 사내이사 책임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27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등 대한항공 기업가치를 크게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고발 배경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이사선임 안건을 관철하기 위해 주식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강요행위”라며 “이에 대한 직원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어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 보호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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