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고의적 조작 등에 대해선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 본사.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본사.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시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은 원가평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회계 오류 발견 시 단순 과실은 제재가 아닌 수정 권고)에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시행된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은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 모든 지분을 시장가격에 준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은 최근 영업 실적이나 유사 비즈니스 모델 등 정보 부족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이들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등의 회계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 심사시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할 경우 검토 내역과 판단 근거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창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공정가치 측정에 충분할 만큼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대로 공정가치 평가기법에 따라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면서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기업은 공정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재무제표에서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정 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면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 주의 등 계도 조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의적 조작이나 합리성·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심사·감리 결과 관련 새 조치 양정기준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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