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8일 조사 진행, 회사 측은 대형 로펌 T사에 의뢰해 대응···리베이트 제공 혐의는 확인되지 않아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A제약사를 방문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A제약사는 대형 로펌 T사에 의뢰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공정위 조사 목적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A제약사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이날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이 회사에서 상주하며 영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수거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압수수색이 아닌 방문조사다. 압수수색은 주로 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공정위 등 정부중앙부처의 방문조사와 다르다. A제약사도 공정위 방문조사를 확인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이달 초 공정위로부터 방문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별 내용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총괄과와 경쟁과, 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등 5개 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경쟁과 직원들이 A제약사를 조사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경쟁과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신고사건 처리 △신문판매 관련 고시 위반행위 신고사건 처리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등 신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송정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사와 관련된 사안은 대외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A제약사 방문조사가 리베이트와 관련 있으며, 퇴직자가 제보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과거에도 경쟁과가 퇴직자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한 경우가 적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아니다. 이에 대해 A제약사는 “제보자가 퇴직자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업계 소식통은 “리베이트 제공은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하며, 지난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 서울사무소 경쟁과가 제약업계 리베이트 사건을 조사한 사례가 있었다”며 “왜 다시 이 시점에서 경쟁과가 조사를 나왔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추적하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공정위 방문조사는 간단한 사안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A제약사가 최근 대형 로펌 T사에 대응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통상 제약사가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대형 로펌에 대응을 의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도 A제약사가 공정위의 방문조사 직후 T로펌에 의뢰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업계 지적이다. 한 업계 소식통은 “A제약사 내부에서 로펌 선정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안이 크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번 공정위의 A제약사 방문조사는 지난 1월 이뤄진 JW중외제약 조사와는 다른 차원으로 분석된다. 당시 공정위의 조사 주체는 본부의 지식산업감시과였다. 조사 주체가 다르므로 성격도 일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A제약사의 리베이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안국약품, 동성제약 등 일부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여파가 크다”며 “제약업계도 잔인한 4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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