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 처벌,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생명권, 재생산권 등 침해”
헌재 다음달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 예정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다음달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인권위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헌재 위헌법률심판 의견 제출 건과 관련해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정했다.

인권위는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 경제·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형법은 예외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 불법 낙태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오랜 기간 여성을 옭아맨 낙태죄 조항이 폐지돼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낙태는) 의사에게 수술 받더라도 불법이기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며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달 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012년 헌재는 낙태죄 관련 조항들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시 인권위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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