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심 판결 최종 확정하며 조합 측 손 들어줘

청담 삼익 재건축 후 조감도 / 사진=강남구청
청담 삼익 재건축 후 조감도 / 사진=강남구청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 무효와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청담삼익은 2017년 10월 이후 약 1년 5개월여 간 중단됐던 재건축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청담삼익아파트 일부 상가 소유자가 강남구청과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법적 분쟁은 아파트 내 상가 소유자 일부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상가 소유자들은 청담삼익 아파트 소유자들이 지난 2003년 상가 소유자를 배제한 채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상가 소유주인 자신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상가 분할을 전제로 아파트 소유자끼리만 조합을 설립한 것은 무효라는 게 골자다.

지난 2017년 10월 1심에서는 조합설립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2~3월로 예정돼 있던 분양도 무기한 연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조합설립인가가 일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는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확정지으면서 고비를 맞았던 재건축 사업은 다시 힘을 받게 됐다.

청담삼익아파트는 1980년 5월 12개 동, 총 888가구 규모로 준공됐다. 최고 35층 9개 동, 1230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해당 사업장에 자사 최고급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2011년에 입주한 인근의 청담자이에 이어 청담동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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