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년간 금리 최대 2%p 오르는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동시 출시

금융감독원 본사 입구.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본사 입구. / 사진=연합뉴스

대출금리가 변동해도 월 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하는 상품이 출시된다. 또한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대출 신상품과 특약을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 6825개 지점에서 취급하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주택대출 3억원을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받은 사람이 현재 연 3.6%를 적용 받으면 매월 135만9000원을 갚게 된다.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올랐다고 가정하면 151만3000원을 내야 한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다.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에 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금리 상승 위험을 은행이 떠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일반 변동금리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0.2~0.3%포인트 높게 책정된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에게는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는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p 이내,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한다. 이 상품은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다.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p를 더하는 수준의 금리로 공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금리 시기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 상승기에 상환 부담이 커지는 위험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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