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아ST 54억7000만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 관련 행정처분 확정
환자 피해 우려 3개월 유예조치···동아ST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동아ST 사옥 전경. / 사진=동아ST
동아ST 사옥 전경. / 사진=동아ST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았던 동아ST 87개 품목에 2개월 급여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아울러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13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 받았다. 이에 동아ST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19.6.15 ~ ’19.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아ST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복지부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건보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경고 처분부터 급여 제외까지 가능),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ST가 리베이트를 제공,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 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 기준과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4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124개 품목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토록 했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 실효성이 없는 등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건보법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고려하고,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고 대체약제 생산, 유통 가능성 등 확인을 거쳤다. 또 지난 2017년 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했다. 항암 보조치료제 경우에도 약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 의견을 반영,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3개월(~‘19.6.14) 유예기간을 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해당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동아ST는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ST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동아는 요양기관 및 장기간 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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