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보
2016년 상장요건 완화 특혜 여부 살펴볼 듯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5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거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은 전날 삼성물산과 삼성SDS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진행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 유가증권 상장요건을 완화해 당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해 상장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추진 전인 지난 2015년 11월 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현재 매출이나 이익은 크지 않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기업의 상장이 가능해졌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에피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해외 합작투자자와의 핵심 계약사항(콜옵션 약정)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점’과 ‘상장을 앞두고 2015년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꿔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두게 한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5년 에피스가 제품개발과 판로개척에 성과를 내면서 기업가치에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게 회계처리 방식을 적법하게 바꿨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콜옵션 부채 인식과 관련해서는 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3대 회계법인의 자문을 구해 해법을 모색했는데, 당국이 사후적으로 잘못된 회계처리였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1심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1·2차 제재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거래소 전경. /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전경.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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