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가능토록 관련 정관도 변경

서울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사옥 / 사진=현대건설
서울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사옥 /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은 15일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건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대건설은 이날 열린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를 예고한 박성득, 김영기 사외이사·감사위원 재선임과 중간배당과 관련한 정관 일부를 변경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방향을 공시하고 이들 사외이사들이 분식회계에 대해 사외이사로서 감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선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현대건설 지분 10.58%를 보유중이다.

다만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반대표가 없어 무난히 통과됐다. 이로써 박성득 사외이사, 김영기 사외이사, 신현윤 선임사외이사, 서치호 사외이사 등 4명이 자리를 유지했고 박동욱 대표이사, 이원우 이사, 윤여성 이사 등 3명의 사내이사와 이사회를 꾸리게 됐다.

현대건설은 이와 함께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관도 바꿨다. 정관 제47조2(중간배당)에서 중간배당 한도를 결정하는 항목 중 '직전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이라는 조항을 삭제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대건설은 회사 설립이후 아직 중간배당을 한 적이 없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주주 친화적 정책이기 때문에 주주들도 반대표 하나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중간배당 관련해서는 금액이나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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