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노탐 통해 국내외 항공사 등 관계 기관에 알려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종 국내 도입도 금지할 방침

정부가 최근 연달아 추락 사고가 난 보잉 ‘B737-MAX(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조치를 국내외 항공사 등 관계 기관에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으로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이는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되며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다.

국토부는 14일 노탐을 통해 ‘B737-맥스8’과 ‘B737-맥스9’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를 즉시 금지했다. 노탐의 발효 일시는 14일 오후 2시 10분(한국 시간)이며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이스타항공 외에는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었다.

하지만 다른 국가 소속 항공사가 앞으로 B737-맥스 항공기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투입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노선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이같은 노탐을 발령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해외 사고 조사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이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올해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도입하기로 한 해당 기종의 국내 도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앞서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맥스는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89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어 이달 10일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157명 전원이 숨졌다. 이 사고 모두 기종이 B737-맥스였다.

연이은 사고에 항공기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르자 세계 각국이 해당 기종의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이 이에 동참했다.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편을 들던 미국 정부도 13일(현지 시간) 국민 안전을 고려해 항공기 운항 중단을 지시했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러시아 등은 이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고 한국 항공 당국도 이 흐름에 동참했다.

사진은 보잉737-MAX. /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보잉737-MAX.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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