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53.3% 찬성률로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 가결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분쟁을 14일 8년 만에 마무리했다. 기아차 노조는 이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찬반투표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총원 2만9219명 중 2만7756명이 참여했고, 1만4790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은 53.3%로 집계됐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 11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월 3만1000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명이 받는 평균 미지급금은 1900만원 수준에 이른다.

아울러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번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갈등 봉합은 법원 판결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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