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개정안, ‘주민자치’ 강화·지자체 자치권 확대 등 주요 내용
지자체 책임성·투명성 확보 방안도···중앙·지방, ‘협력적 동반자 관계’ 재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세부 사안을 조율해 주요 내용을 밝혔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청와대는 지방분권 관련 행사 및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낼 것”이라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방향은 ▲‘주민자치’ 요소 강화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지자체 실질적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자율성‧역량 획기적 개선 ▲자치단체 책임성‧투명성 확보 ▲중앙‧지방 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우선 ‘주민자치’ 요소 강화와 관련해 개정안에서는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또한 현행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선택권을 보장토록 했다.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율성, 역량 개선 등을 위해서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게다가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로 마련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도 마련된다.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재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 운영을 제도화하고,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구성에 대한 근거, 적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인구,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감안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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