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본부서 노무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단순 실수, 의도적 회피 없을 것"
구두 약속 해놓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며 예전 시급 지급할 경우는 미지급금 놓고 추후 임금 분쟁 소지 있어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A씨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명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근로계약서는 작년 최저임금으로 기준으로 작성됐다. 3개월이 지났지만 근로계약서는 현재까지 갱신되지 않고 있다.

올 초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갱신이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들에게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쉽게 묵살되고 있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자신의 사업장에 고용하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미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직접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이행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편의점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 A씨는 “가맹점주가 근로계약서를 꼭 재작성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복잡한 노무 관련 사항을 가맹점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무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를 운영 중인 CU는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호응도 높아 상담 건수는 최근 크게 늘었다.

CU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직접 전문 노무사와 스태프의 채용, 관리, 퇴직 등 노무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GS25도 현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S25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상담을 할 수 있는 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현장의 의도적인 묵살보다 단순히 놓친 ‘실수’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영세 점주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단지 재작성을 하지 않았을 뿐, 급여는 오른 시급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편의점주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단지 놓쳤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CU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전산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아마도 의도적인 회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작성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추후 가맹점주와 미지급 임금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점주들이 구도로 시급인상을 약속하고 근로계약서를 미루면서 예전 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물로 이 경우도 미지급임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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