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암웨이·게이트비젼에 과징금···각각 4억600만원, 1100만원 부과

미세먼지로 서울 광화문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로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인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엣모스피어, 블루에어, 다이슨 등 해외 유명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판매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게이트비젼도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 등의 광고를 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실험결과가 있더라도 이는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공기청정 성능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 광고들이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같은 성능을 낼 것이라고 고객이 믿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험 기관이나 대상, 방법, 조건 등 제품의 실제 성능을 알기 위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봤다.

양사의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과 광고 확산 정도에 따라 달리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 공급자의 정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 관련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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