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명시·LPG 자동차 연료 제한 조항 삭제 등 8건 처리
국가의 적극적 역할 가능해져···학교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화
오는 2021년까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마무리도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륭안이 통과되며 본회의장 상황판에 투표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륭안이 통과되며 본회의장 상황판에 투표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들이 결국 국회에서 처리됐다. 최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최대 이슈로 부상한 만큼 이례적으로 신속히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총 8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미세먼지 문제는 예비비 등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등 재난 차원에서 관리된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하다.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 관리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됐다. 현행법의 조항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한 당시에 도입된 규제이고, 현재의 수급은 원활한 만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LPG는 경유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만큼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은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된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참관 요청 시 허용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 통해 공개 ▲학교의 장은 공기 질 위생점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 ▲공기의 질 측정 장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점검 실시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 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사전협의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5년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등 대기질측정망을 설치해 공동으로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도 상시적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측정결과는 해양환경종합정보망에 반영해 활용토록 했다.

개정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선박배출 규제해역을 지정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여 선박의 소유자가 일정 속도 미만으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할 예정인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새로 조달하는 경우 반드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도록 했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항만사업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항만관리청, 항만하역사업자 및 부두운영회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 항만시설과 어항시설에의 출입 제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선박소유자에게 수전장치의 설치 권고 등 내용도 담겼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마무리 짓도록 했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등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직역까지 대기관리권역지정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관리권역지정제도는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항 등도 포함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와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했고, 기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저공해 자동차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을 이관토록 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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