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현금 거래 없는 매장 전국 403개 운영, 세븐일레븐 무인화 점포는 '시그니처' 카드 없으면 물건 구매 자체 불가능
국세청 "카드결제 매장, 소득탈루 위험 낮거나 아예 없다"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시가 현금결제를 거부한 상점에 벌금을 부과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업체의 이런 결정은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였다. 한국에도 최근 카드결제만 가능한 매장들이 생겨났다. 그곳을 직접 가봤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4월부터 카드결제만 가능한 현금거래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도입 초반, 판교‧구로‧삼성 등 도시 중심부 3개에서 운영되던 현금 거래 없는 매장은 전국 403개 매장으로 확대됐다. 스타벅스 전체매장의 30% 수준이다.

사실 스타벅스의 현금 거래 없는 매장은 ‘카드만’ 결제되는 매장은 아니다. 매장 직원들이 되도록 카드결제를 안내할 뿐, 불가피하게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고객들에게는 현금결제를 받고 있다. 고객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스타벅스 국회대로점/사진=유재철 기자
스타벅스 국회대로점/사진=유재철 기자

 

스타벅스 관계자는 “현금 거래 없는 매장 도입 초반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조금 있기도 했다. 현금을 아예 안 받는 것은 아니다. 매장에 잔돈이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국회대로 점을 찾은 김아무개(35) 고객은 “항상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현금결제가 안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현금 없는 매장은 점포 무인화가 도입된 편의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세븐일레븐의 ‘시그니처’점포의 경우 카드 없인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 이 매장의 경우 출입 전에 통합인증단말기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출입이 된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아예 카드만 들고 다니는 소비자들도 많다. 무인화 매장이기 때문에 현금결제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현금결제에 대한 니즈도 그간 없었다”고 말했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처 매장 / 사진=유재철 기자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처 매장 / 사진=유재철 기자

 

현금을 안 받는 카드결제 매장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까.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와 현금결제 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카드결제만 가능한 매장의 경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결제 매장의 경우 일단 소득탈루의 위험은 매우 낮거나 거의 없다. 일부 소비자들이 조금 불편을 겪을수도 있지만 법으로 문제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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