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이후 플랫폼 택시사업에 박차
모빌리티 업계 연이어 ‘유감’ 입장표명
교통 전문가 “카카오모빌리티가 똑똑한 결정한 것”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 사진=변소인 기자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12일 이달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모빌리티 업계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시대 흐름에 역행해 승차공유 업계 손발을 묶는 법이라는 주장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을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야당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발의돼있는 관련 법안들을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손질하고, 실무협의 과정에서 더 필요한 입법이 있으면 바로 발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당정과 업계가 참여한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인 카풀에 대한 첫 합의이기도 했다. 합의안은 카풀을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현실화시키려면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어렵게 얻어 낸 합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다른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때 카카오모빌리티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대표해서 택시 업계와 맞서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이번 타협 결과로 모빌리티 업계는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합의안이 나온 직후 이재웅 쏘카 대표가 “앞으로 의미 있는 유상 카풀 업체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한데 이어 이날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가 새로운 택시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카카오 택시로 하던 사업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차 공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든 셈이 됐다. 오히려 카카오모빌리티의 울타리가 공고해진 느낌”이라고도 말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승차 공유가 가능하도록 새롭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장기렌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모집해서 다음 달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또 다른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 결정이 유감이고 실효성 또한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일정 비용을 들여 택시 면허를 위탁한다면 자금이 없는 작은 업체들은 플랫폼 택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택시업계는 차량공유업계의 이같은 반응에 반발하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다른 차량공유업계에 날을 세웠다. 이용복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팀장은 “다른 업체들은 출퇴근 시간과 무관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그들이 합의안에 불만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시 기사들 역시 유상운송에 대해 반감이 가득한 상황이다. 한 택시 기사는 “택시 면허 없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면허 없이는 사업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했다. 교통 전문가인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 교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에서 카풀 사업이 안 된다고 판단을 내리고 택시라는 제도권 내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카풀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장기전을 대비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다른 모빌리티 업계는 법의 해석에 따라 지속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택시 업계로부터 고소를 당한 업체들의 경우 유상운송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퇴출이 될 것이고 법적 문제가 없다면 카카오모빌리티와 경쟁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전 위원장도 “대타협이 결렬될 경우 택시업계는 극한투쟁을 하고 국회가 이미 제출돼있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카풀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이번 합의가 자가용 카풀 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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