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치 증가율
서민금융 상담·보이스피싱 신고 많아

금융감독원 본사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본사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상담건수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고 내용별로는 서민금융 상담이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이 뒤를 이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총 12만5087건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5년 신고건수 증가율이 16.9%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신고 내용별로는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이 4만2953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미등록대부 2969건, 유사수신 889건, 불법 대부광고 840건, 불법 채권추심 569건, 고금리 518건, 불법중개수수료 134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 상담은 법정이자율 상한선이나 서민대출 상품의 종류, 채무조정 방법 등 내용이 주를 이뤘다. 상담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39.4%를 차지할 만큼 활발했다. 지난해 법정이자율 인하와 취약계층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센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4만2953건으로 10.4% 증가했다. 센터는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을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수수료 등 어떤 비용도 24%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대출금 상환으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식 등록된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유사수신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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