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쟁당국 불허 땐 인수도 난항···金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게 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심사에 대해 “다른 경쟁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다”고 언급했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독일·벨기에·세르비아 등 유럽 3개국 출장 중인 김 위원장은 11일(현시지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결합심사를 빨리 결론 내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선 우리 공정위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의 심사 문턱 또한 넘어야 한다. 이들이 불허결정을 내릴 경우 인수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김 위원장은 “다른 경쟁당국보다 우리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내려 외국 경쟁당국에 우리 판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판단을 무리없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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