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에이펙스·화인·경연 세 곳서 자문 마치고 변호인 물색 “일부 소유권 인정될 수도”
반포1단지 1·2·4주구 조합은 법률대리인에 법무법인 광장 선임
사업 지체될수록 조합 측 손해 커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과 총 9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토지 소유권 및 등기이전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과 총 9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토지 소유권 및 등기이전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정비조합(이하 조합)으로부터 소송장을 받아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법적 대응에 맞서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12일 LH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말 LH에 ‘소유권등기이전청구의 건’을 제기했다. 이는 해당 단지 내에 LH와 관련이 있는 총 94개의 필지와 일부 건물의 등기를 조합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한 내용이다. 현재 16필지는 LH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78필지는 LH가 지분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LH는 이달 초 소장을 받아들고 최근까지 법률자문을 받았다. 자문업체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화인, 경연 세 곳이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조합이 자신들의 소유라며 등기이전을 주장하는 일부 땅에 대해선 소유권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퉈볼 실익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LH는 법적분쟁에 나서기 위한 법률대리인 선정 작업에 나섰다.

자문 업체에서 LH 소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해당 아파트 준공 당시에는 대지권 설정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1984년 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아파트 대지를 전체 주민이 지분형태로 나눠 갖게 된다. 간단히 예를 들면 총 1000평 규모의 토지에 1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한 세대 당 1평씩 대지지분을 갖는 형태다.

그러나 반포주공1단지가 준공됐던 1973년에는 하나의 단지가 대지지분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동 단위로 토지를 나누어 가졌다. 한 개의 동이 점유한 토지와 해당동의 주차장과 화단이 차지하는 3~4개 필지를 해당 동 주민이 1/n한 형태다. 그러다보니 단지 전체로 봤을 땐 일부 자투리땅과 특정 동의 점유 토지가 아닌 관리사무소, 노인정, 테니스장이 등기상 LH 소유로 남게 됐다.  LH에 따르면 자문 변호사 측은 단지 내 도로나 관리소 등은 소유권 귀속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경계녹지나 제방, 일부 자투리땅은 LH 소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다. 법률 자문업체는 조합이 주장하는 단지 내 공유시설도 해당 조합만의 소유권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봤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는 1·2·4주구와 3주구 두 개의 정비사업으로 나뉘어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과거 1973년 준공 당시에는 하나의 단지로 지었다. 현재 1·2·4주구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시설 부지가 3주구에게도 소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땅값만 9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다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있다보니 해당 조합만 협상테이블에 두고 단순히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더라. 내부에선 법원의 판단을 따르는 게 옳다고 보고 소송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조합 역시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 지연이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말 서초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이번 문제로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LH의 땅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되지 않으면 남의 땅이기 때문에 착공이 사실상 쉽지 않다. 사업이 늦어지면 공사비 증가, 이에 따른 추가분담금 증가는 물론 입주도 늦어지면서 자연스레 조합원의 피해로 번질 수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법적 분쟁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수년 간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정비 사업은 사업비만 총 10조원 이상으로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정비사업장으로 불린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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