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 수립···관계부처·지자체 시행계획 마련
상임위원 3명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정치적 활동 제한’ 중립성 강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를 열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총 1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는 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교육과정 연구, 개발, 고시 등 기존 교육부의 역할과 지방교육 자치의 지원 및 조정 업무도 관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교육, 인적자원 정책, 사회부총리 등 역할에 집중하게 하게 된다.

유·초·중등 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시·도 교육청 사무로 지방 이양된다. 다만 국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교육 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안전 보장 등 사업은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수행토록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차관급 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장관급 위원장(1명)은 상임위원 중 호선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 제한은 없다.

위원장의 연임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정치적 활동도 제한해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달 중으로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4월 교육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고, 보완된 법률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처리해 국가교육위원회 하반기에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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