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인당 평균 1900만원 미지급금 지급···노사,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합의
오는 14일 조합원 찬반투표 예정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기아자동차 노사가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문제를 매듭지었다. 노조가 지난 2011년 임금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전날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협상을 타결했다. 노조는 오는 14일 총회에서 합의안을 투표에 부쳐 확정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면 200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금이 조합원 모두에게 지급된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구간에 따라 미지급금이 다르게 나뉜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명이 받는 평균 미지급금은 1900만원 수준에 이른다.

아울러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4일 총회를 소집해 이번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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