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미세먼지 해결에 국가 예산 투입 가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에 포함된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에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 관련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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