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 계약 등 거짓신고 의심계약건이 대상···오는 6월까지 시행

수도권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를 알리는 전단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를 알리는 전단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특별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오는 6월 말일까지이며,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과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건이다.

경기도는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미성년자가 주택을 취득한 건 ▲30세 미만이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건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집중 살필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뒤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하면 출석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양도세나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를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를 경감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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