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발표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인 500만원을 전면 폐지하는 등 공모펀드와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 완화에 팔을 걷었다. 이제는 큰돈이 없는 일반 투자자도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현장소통반, 옴부즈만, 간담회 등을 통해 공모펀드 중심 애로사항을 청취, 사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는 공모펀드 및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위한 50개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투자자 이익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으로 현행 500만원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키로 했다. 제도 초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정했던 진입요건을 없애 소액을 가진 개인들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에서다. 공모시장에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개수와 운용자산(AUM) 규모는 각각 4개와 2000억원에 불과한데 이번 규제 완화로 시장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다른 펀드(피투자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분산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를 2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피투자펀드보다 공모 재간접펀드 규모가 훨씬 클 경우 여러 펀드에 쪼개어 투자해야 하는 등 비효율성이 컸다. 다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공모 재간접 펀드 자산의 20% 한도에서만 타 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규제는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투자성향 분석주기를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했으며 전액 환매 후 재가입 또는 동일 펀드 내 다른 클래스 매입시 설명의무가 배제된다. 신탁운용보고서 교부 방법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다양화했다. 기준가격 산정 절차 역시 개편하기로 했다. 해외 주식·채권 등의 경우 기준가 반영 시점을 당일에서 익영업일(T+1)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 포함된 50개 과제 중 법 개정사항은 9개다.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금투업 규정 개정사항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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