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원회, 남북 인도주의적 교류협력 사업 제재면제 인정
제재 면제 요청에 전원 찬성···면제 대상은 화상상봉을 위한 카메라 등 관련 물자

유엔 안보리 회의장. / 사진=연합뉴스(XINHUA)
유엔 안보리 회의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8일(현지시간)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번 제재 면제로 우리 정부는 적십자 실무접촉 등 북측과 협의를 통해 화상 상봉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는 9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신청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해 제재면제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대북제재 완화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면서 대북제재위가 남북 인도주의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제재면제를 승인한 것이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면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는데, 이번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면제 대상은 화상상봉을 위한 카메라를 비롯한 관련 장비와 물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상상봉은 비록 간접적이지만 이산가족들의 상봉기회를 확대하고, 이산가족들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화상상봉은 지난 2005년 처음 실시된 이후 그동안 7차례 진행됐다.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서울과 평양에 마련된 상봉실에서 통신망으로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기존 설비는 2007년 이후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11월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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