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움켜쥐기 쉬운 식품모방 생활용품 여전히 시중 유통
최근 3년 9개월간 안전사고 총 380건 중 어린이 ‘삼킴’ 사고 무려 312건

식품 모방 포장으로 어린이 삼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류가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도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크기가 작아 어린이들이 쉽게 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표시도 매우 허술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식품이나 장난감을 모방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장품과 생활화학제품 등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남감 등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63개 제품이 케익, 과자, 과일 등 모양으로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사저널e>는 어린이 삼킴 사고의 우려가 큰 식품 모방 제품들이 현재도 유통되고 있는지 취재에 나섰다. 어린이 삼킴 관련,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제품들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패션디자인제품과 사무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아트박스’에서 다양한 식품 모방 제품들이 현재도 유통되고 있었다.

해당 제품들은 당근, 오렌지, 딸기, 컵케익 등을 모방한 생활용품으로 어린이들이 손으로 움켜쥐기 쉬운 작은 크기였다. 삼킴 사고는 물론이고, 배지와 볼펜의 경우 눈 찔림까지 발생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였다.

아트박스에서 판매되는 식품모방 생활용품들. 왼쪽부터 딸기(실리콘마그넷), 당근(볼펜), 오렌지(배지), 쥬스(볼펜), 컵케익(렌즈케이스)./사진=유재철 기자
아트박스에서 판매되는 식품 모방 생활용품들. 왼쪽부터 딸기(실리콘마그넷), 당근(볼펜), 오렌지(배지), 주스(볼펜), 컵케이크(렌즈케이스)./사진=유재철 기자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 삼킴 사고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다. 실제 최근 3년 9개월간(2015년~2018년 9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안전사고 총 380건 중 어린이 삼킴 사고는 312건(82.1%)이나 됐다.

문제는 물체 분별력이 매우 떨어지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보호자의 주의가 소홀할 경우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유럽연합(EU)이나 영국에서 식품 모방 제품의 제조‧판매를 일체 금지한 것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안전인증기준 자체가 없다. 그나마 어린이들이 장남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가스라이터 외형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이 마련돼 있는 정도다.

‘어린이 주의 및 섭취’를 경고하는 문구도 아예 없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박아무개 씨는 “집안에서 아이가 뭐든 잡아 입에 넣으려고 한다. 음식으로 디자인 된 제품은 구매를 더 안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진=유재철 기자
/사진=유재철 기자

 

소비자원은 지난해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 조치에 아트박스가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꺼려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명이나 브랜드는 비공개로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 아트박스의 포함 여부를 밝히긴 어렵다”면서 “당시 실태조사에서 서울 전역에 있는 로드숍과 생활용품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트박스 관계자는 "소비자원으로부터 개선 권고는 받지 못했다. 매장에서 판매분이 소진되면 추후 해당 제품에 대한 개발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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