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중 공동대응 방안 마련 등 긴급조치 강화 대책 발표
국회, 오는 13일 미세먼지 관련 법안 본회의서 처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실내공기질관리법 등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이번 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은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대책을 발표했고, 여야는 오는 13일 관련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밝혔다. 중국과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 시 단계별 조치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중국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중국과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중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 계획을 추진하고, 예보 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 계획을 합의한 바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의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될 경우에는 앞으로 단계별 조치도 강화된다. 3일 이상 발령될 때에는 국가‧공공차량의 사용이 전면 제한되고, 5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등급제 차량제한과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실시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3일 이상 발령될 경우 국가·관급 건설공사 공사시간도 추가적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수단들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제시한 구체적 수단은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 확대 ▲고농도시 석탄발생 80% 상한제한 대상 40기에서 60기로 확대 ▲보령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 2기 조기 폐쇄 검토 ▲공공건물 옥상에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 추진 등이다.

국회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법안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이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한다.

또한 LPG 연료의 전면 사용제한 또는 일부 완화 등을 규정하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저감,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질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등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학교의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 지정 범위 전국 확대,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도입, 건설 기계·선박 등에 대한 저감제도 신설 등을 담은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개조해 성능‧기능 저하 행위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도 상임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창원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을 나타낸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 시가지가 뿌옇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창원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을 나타낸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 시가지가 뿌옇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