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티웨이·제주·이스타항공 등에 과징금 총 33억3000만원 부과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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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열고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적항공사 4곳에 과징금 33억30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티웨이항공은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해 과징금 3억원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 및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으로 과징금 12억 원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정비사가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 했던 제주항공과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각각 과징금 2억1000만원, 4억2000만원을 씩을 부과키로 했다.

특히 제주항공은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해 과징금 12억원 조치도 받았다.

한편 이날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됐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도 열렸다. 국토부는 재심의에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각각 자격정지 90일, 60일 원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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