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임성근·이태종·심상철·성창호·조의연 등 6명
‘정직’ 이민걸·방창현까지 총 8명···“각계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난 1월 2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난 1월 2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6명이 재판에서 배제됐다. 정직 상태인 판사까지 포함하면 재판배제 조치된 판사는 8명에 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6명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 사법연구 장소는 현직 법관들이 받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

대상 법관은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미 정직 상태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는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해서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루어 졌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검찰이 비위사실을 통보한 법관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 재판업무 배제 등을 추가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은 지난 5일 전·현직 법관 10명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기소된 법관을 포함해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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